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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9-07-16 14:39:53
제목  오늘부터 자살방법 인터넷에 올리면 2년이하 징역
내용

동반자살 모집 글 등 올려도 처벌


오늘(16일)부터 소셜미디어 등에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글을 띄운 사람, 자살에 쓰일 위험성이 큰 도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사람, 자살을 유도하거나 실행하는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다. 인터넷 공간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가 넘쳐나는 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가 '자살 예방법'을 일부 개정해 처벌 규정을 만든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인터넷을 뒤진 결과, 타인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시도를 도와주는 등 '자살 유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1만6966개나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중 5244개(30.9%)를 삭제하고, 나머지 1만1722개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처벌 대상은 글·사진·동영상 등이 다 들어간다. '함께 떠나자'는 식으로 자살 동반자를 찾는 행위,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거나 소셜미디어 등으로 자살을 생중계하는 행위, 자살에 쓰일 위험이 있는 일명 '자살 위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행위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을 본 사람은 누구나 112에 신고할 수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도 매년 100여명 규모의 자원봉사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을 반기면서도 "아직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가령 자살에 쓰일 위험이 있는 '자살 위해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똑같이 온라인으로 연탄을 사도 난방 목적으로 사는 이와 자살 목적으로 사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나 같으면 자살한다'는 악플을 다는 것은 자살 예방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허상우 기자 raindro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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